일본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일본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고반(파출소)이나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습득물의 보관 기간은 3개월이며(일본 경찰청), 각 도도부현 경찰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쓸 것
잃어버린 날짜와 장소, 물건에 적힌 이름이나 번호(카드·계좌 번호 일부 등), 색·모양·흠집·사진. 분실 신고는 수색이 아닙니다. 맞는 물건이 접수되면 연락을 받는 절차입니다.
찾는 방법
도도부현 경찰 웹사이트의 습득물 공개에서 검색합니다. 역·전철·가게에서 잃어버렸다면 먼저 그 회사나 시설에 문의하세요. 보관은 3개월이므로 알아차리면 바로 신고합니다.
물건을 주웠을 때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고반이나 경찰서에 냅니다. 역이나 가게 등 시설 안에서는 24시간 안에 직원에게 건넵니다. 3개월 안에 주인을 못 찾으면 주운 사람이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일본 경찰청).

사람이 많은 곳의 가장 가까운 파출소
도쿄
오사카
교토
나라
후쿠오카
나고야
삿포로
오키나와